법제도 · 정치

하상복, 칼라스 재판과 볼테르: 편견과 광신의 사회적 참상에 대하여, 후마니타스, 2025

프랑스 혁명(1789) 직전에 억울하게 처참히 처형된 칼라스라는 사람이 재심에서 이겨 명예를 회복한다. 엄청난 양의 저술과 부지런히 사회개혁을 실천하는 민교협 상임의장 하상복 선생님이 저서를 선물해 주셨다.

잘 몰랐던 그 유명한 볼테르, 그리고 칼라스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음미할 수 있었다. 견제받지 않은 종교 권력과 추종세력이 한 가장을 아들 살해범으로 몰아 몸과 마음을 처참히 처형하고 가족을 파괴했다. 칼라스 가족이 서로 존중하며 믿음에 기초하여 일구어왔던 고귀한 그들의 세계를 능멸했던 것이다.

60대 후반의 볼테르가 이 재심을 이끌었다. 처음에는 칼라스 가족을 불신했지만 증거와 증언을 통해 무죄임을 확신했다. 볼테르가 치밀하게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종교 권력과 멀지 않은 법제도 운영주체을 설득하고 그 주체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아이러니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입법이 진행 중이다. 이미 최종 확정된 판결에 대한 이례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다시 재판하는 현재의 ‘재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이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무한 소송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있는 ‘교원지위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교원지위법’은 국공립학교 운영주체에게는 금지한 교원소청 결과에 대한 소송제기를, 사립학교 법인에게는 무한반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것도 사립학교 법인은 학생들 위한 기금으로 대형로펌의 법률비용을 지출하며 소송하는데, 교원은 버거운 법률비용으로 자신의 월급을 차압당하며 소송에 대응한다.